공지사항

응시자 유의사항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1-07-02 15:40:36 조회 2819
2001년도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시험 응시자 유의사항 1.응시자는 고사당일 고사시작 30분전까지 수험표, 신분증, 필기도구(흑색 사 인펜)를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시험감독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 다. ※시험 시작시간 이후 도착한 응시자는 입실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2.수험표 분실자는 응시원서에 부착한 동일한 사진 1매를 준비하여 고사당일 검정운영본부에서 재발급 받아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 3.응시자 이외의 사람은 고사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4.시험이 시작되면 수험장소에서 임의로 출입할 수 없으며 시험감독관의 지시 에 따라야 합니다. 5.필기구를 비롯한 수험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것 이외의 물건은 가지고 입장 할 수 없으며, 시험시간 중에는 전자계산기,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을 일체 사 용할 수 없습니다. 6.고사장내에는 어떠한 통신장비(휴대전화기, 무선호출기 등)도 휴대할 수 없 으며, 시험도중에 발견된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간주합니다. 7.응시자는 시험시간 종료 전에는 퇴장하지 못합니다. 8.시험종료 후에는 답안지와 함께 문제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문제지 를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처리합니다. 9.부정한 방법으로 자격검정에 응시하거나 동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 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고 향후 자격검정 응시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0.고사장에 차량을 이용하여 입장할 수 없으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 니다. 11.고사실 내에서는 일체 흡연을 금하며 낙서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2.합격여부는 고시된 발표일에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위원회 홈페이지에 게 재합니다. 13.1차 필기시험 합격자에 대한 실기시험 접수는 8월 6일(월)∼8일(수)에 필기 시험 접수와 동일장소에서 있으니 정부수입인지 15,000원을 지참하시기 바랍니 다. 14.기타 합격자 발표 후에도 제출된 서류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 시 결격사유가 발견될 때는 그 합격을 취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