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배치 대상
공공공연장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연장에는 무대예술전문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연장이라 함은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설치 . 운영하거나 그 운영을 위탁한 공연장을 말한다.
의무배치 기준
무대예술전문인의 배치 대상별 배치 기준(공연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관련)
배치대상 공연장 | 무대예술전문인등급 | 자격증종류별 배치기준 | ||
---|---|---|---|---|
무대기계 전문인 | 무대조명 전문인 | 무대음향 전문인 | ||
객석 1천석 이상 | 1급 | 1명 이상 | 1명 이상 | 1명 이상 |
객석 800석 이상 1천석 미만 |
2급 이상 | 1명 이상 | 1명 이상 | 1명 이상 |
객석 500석 이상 800석 미만 |
3급 이상 | 1명 | 1명 | 1명 |
* 비고 1. 2개 이상의 공연장으로 구성된 복합 공연장의 경우에는 개별 공연장별로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2. 배치 대상 공연장의 객석이 구분되지 않아 그 수를 셀 수 없는 경우에는 객석이 되는 바닥 연면적을 기준으로 1석을 1제곱미터로 보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