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배치대상 및 기준

의무배치 대상

공공공연장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연장에는 무대예술전문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연장이라 함은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설치 . 운영하거나 그 운영을 위탁한 공연장을 말한다.

의무배치 기준

무대예술전문인의 배치 대상별 배치 기준(공연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관련)

무대예술전문인의 배치대상별 배치기준
배치대상 공연장 무대예술전문인등급 자격증종류별 배치기준
무대기계 전문인 무대조명 전문인 무대음향 전문인
객석 1천석 이상 1급 1명 이상 1명 이상 1명 이상
객석 800석 이상
1천석 미만
2급 이상 1명 이상 1명 이상 1명 이상
객석 500석 이상
800석 미만
3급 이상 1명 1명 1명

* 비고 1. 2개 이상의 공연장으로 구성된 복합 공연장의 경우에는 개별 공연장별로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2. 배치 대상 공연장의 객석이 구분되지 않아 그 수를 셀 수 없는 경우에는 객석이 되는 바닥 연면적을 기준으로 1석을 1제곱미터로 보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