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합격인정

소개

무대예술전문인을 대상으로 해당분야(무대기계, 무대조명, 무대음향)의 실무경력이 일정기간 이상인 자에 대하여 실무경력으로 자격을 취득하는 제도

적용대상

2007년 1월 1일 이전에 해당분야(무대기계, 무대조명, 무대음향)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는 검정합격인정 신청이 가능함

관련근거

  • 공연법 부칙 <제7991호, 2006.9.27>
    제3조(무대예술 관련 실무경력자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시행일 당시 무대예술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제14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14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자격검정시행세칙 별표 2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