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부칙 (제7991호, 2006.9.27)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합격인정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검정합격 인정기준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 공연장종사자
- 1) 검정합격인정 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 2) 신청인의 이력서
- 3) 별표5 에 의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직무관련분야의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4) 영 별표2 제2호에 따른(2007년1월1일 이전 해당분야 실무경력 기간이 포함된) 실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업무분야와 담당업무내용이 명시된 경력(재직)증명서
- 5) 재직기간 중 해당분야 근무를 입증할 수 있는 인사책임자 및 공연장 대표의 날인이 확인되고
해당부서 직원 명단 전체가 확인되는 업무분장 사본
- 6) 공연장 등록증 사본
- 7) 공연장 폐쇄의 경우 재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 8)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7,000원
(전자수입인지(행정수수료용) 사이트 구매)
※ 관련서식은 ‘각종서식 다운로드’ 메뉴에서 내려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 공연업종사자
- 1) 검정합격인정 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 2) 신청인의 이력서
- 3) 별표5 에 의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직무관련분야의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4) 해당분야에서 제작에 참여한 공연목록을 작성한 후 전자메일로 발송 (별지 제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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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영 별표2 제2호에 따른 실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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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참여한 작품에 대한 공연단체장(주최, 제작, 기획사 대표 혹은 공연장 대표)과
해당업무 책임자 명의의 공연사실확인서 (별지 제4,5호서식)
- ② 공연참여를 입증할 수 있는 본인 또는 해당 업무책임자의 성명과
담당업무가 인쇄된 공연프로그램 또는 공연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 된 계약서
(단, 2007년1월1일 이전에 참여한 작품은 본인성명과 담당업무가 확인되는
공연프로그램 또는 계약서를 한 작품이상 포함하여 제출)
- 6)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7,000원
(전자수입인지(행정수수료용) 사이트 구매)
※ 관련서식은 ‘각종서식 다운로드’ 메뉴에서 내려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