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경력 인정기준[공연법 시행령 제10조의 4관련]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기준 중 인정받을 수 있는 실무경력은 다음과 같다.
구분 | 인정대상 업무분야 | 실무경력 인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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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기계 전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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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조명 전문인 |
조명기기의 설치/조작/관리 | |
무대음향 전문인 |
음향기기의 설치/조작/관리 |
* 비고위 기준에 해당되어 실무경력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자격검정의 응시원서를 제출하기 전에 미리 관련서류를 검정기관에 제출하여 검정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