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도입 배경
1999년 5월 무대기계 . 무대조명 . 무대음향분야의 무대예술전문인 국가자격제 도입을 통하여 무대예술분야 전문인력 확충과 저변확대를 기하고자 공연법 제14조에서 동 자격제 도입
제도 시행 목적
- 무대예술전문인 제도를 통하여 무대예술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무대예술의 부문간 지역간 균형 발전을 증진
- 무대예술전문인들 간의 활발한 교류와 경쟁을 통하여 무대예술분야의 기술향상 지향
- 무대예술종사자의 사기양양 및 자긍심을 고취하며, 우수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공연 예술의 완성도 제고 및 전국 국 . 공립 공연장에 무대예술전문인을 의무 배치하여 극장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 증진
제도 개요
- 검정기관 : 국립중앙극장(2004.1.1지정)
- 자격명칭 : 무대예술전문인
- 자격분야 : 무대기계 . 무대조명 . 무대음향
- 자격등급 : 자격분야별 1급, 2급, 3급
- 자격부여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명의의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증 부여
- 무대예술전문인 의무배치 : 객석 500석 이상의 공공 공연장
- 관련법령 : 공연법 제13조,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