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기준
대상자 :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없거나 2007년 1월 1일 이후 해당분야 종사자 해당
구분 | 응시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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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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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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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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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1. 졸업자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졸업예정자 : 자격검정의 필기시험일 현재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정해진 학년 중 최종학년에 재학 중인 자 (법령에 의하여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경과조치에의한 등급별 응시기준
대상자 : 공연법 시행령 부칙에 의하여 2007년 1월 1일 이전 해당 분야 종사경력이있는 경우에만 해당
구분 | 교육과정 이수자 | 교육과정 미이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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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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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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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검정기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 비고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인정기준에 따라, 검정기관이 인정하는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에 대하여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대학 또는 대학원 (외국의 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에서 검정기관이 인정하는 무대예술 또는 기계·전기·건축 등 관련분야를 이수한 경우 그 이수기간의 2분의 1을 해당분야 실무경력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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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2007년 1월 1일 이전에 해당 분야 및 급수의 자격증 취득 후 상위급수로 응시하고자 하는 자
- 2007년 1월 1일 이전에 상기 등급별 응시기준에 의한 실무경력을 인정받은 자
- 실무경력을 인정받지는 않았으나 2007년 1월 1일 이전부터 해당분야의 종사경력이 있는 자
- 2006년까지 단기과정 150시간을 이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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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지정교육기관 이수자 (지정일부터 2006년까지 입학한 자)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지정일 ‘96.11.25 / 무대예술아카데미)
- 학교법인 계원학원 (지정일 ‘00.06.10 / 계원조형예술대학 공간예술학과)
- 학교법인 우암학원 (지정일 ‘00.10.17 / 전남과학대학 모델이벤트학과)
- 나주대학 (지정일 ‘02.12.03 / 나주대학 방송연예제작과)
- 관련학과 가산은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에 한하여 인정함. 단, 실무경력기간과 중복될 경우 인정하지 않음
- 실무경력인정신청서 서식은 신청서 다운로드의 "실무경력인정신청서(종전)"의 서식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