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검정시험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기준

대상자 :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없거나 2007년 1월 1일 이후 해당분야 종사자 해당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기준
구분 응시기준
1급
  1. 1. 해당분야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검정기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자
  2.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계/전기/전자/건축/안전관리/통신 직무분야의 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검정기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자
2급
  1. 1. 해당분야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검정기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자
  2.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계/전기/전자/건축/안전관리/통신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검정기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자
3급
  1. 1.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2. 검정기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자
  3.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전기/전자/건축/안전관리/통신 직무분야의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비고1. 졸업자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졸업예정자 : 자격검정의 필기시험일 현재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정해진 학년 중 최종학년에 재학 중인 자 (법령에 의하여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경과조치에의한 등급별 응시기준

대상자 : 공연법 시행령 부칙에 의하여 2007년 1월 1일 이전 해당 분야 종사경력이있는 경우에만 해당

경과조치에의한 등급별 응시기준
구분 교육과정 이수자 교육과정 미이수자
1급
  1. 1.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검정기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자
  2. 2. 해당분야 무대예술전문인 2급 자격증 소지자
  1. 1. 검정기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2. 2. 해당분야 무대예술전문인 2급 자격증 소지자
2급
  1. 1.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검정기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자
  2. 2. 해당분야 무대예술전문인 3급 자격증 소지자
  1. 1. 검정기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2. 2. 해당분야 무대예술전문인 3급 자격증 소지자
3급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검정기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비고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인정기준에 따라, 검정기관이 인정하는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에 대하여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대학 또는 대학원 (외국의 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에서 검정기관이 인정하는 무대예술 또는 기계·전기·건축 등 관련분야를 이수한 경우 그 이수기간의 2분의 1을 해당분야 실무경력에 산입한다.

  • 적용대상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2007년 1월 1일 이전에 해당 분야 및 급수의 자격증 취득 후 상위급수로 응시하고자 하는 자
    • 2007년 1월 1일 이전에 상기 등급별 응시기준에 의한 실무경력을 인정받은 자
    • 실무경력을 인정받지는 않았으나 2007년 1월 1일 이전부터 해당분야의 종사경력이 있는 자
    • 2006년까지 단기과정 150시간을 이수한 자
    • 아래의 지정교육기관 이수자 (지정일부터 2006년까지 입학한 자)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지정일 ‘96.11.25 / 무대예술아카데미)
      • 학교법인 계원학원 (지정일 ‘00.06.10 / 계원조형예술대학 공간예술학과)
      • 학교법인 우암학원 (지정일 ‘00.10.17 / 전남과학대학 모델이벤트학과)
      • 나주대학 (지정일 ‘02.12.03 / 나주대학 방송연예제작과)
  • 관련학과 가산은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에 한하여 인정함. 단, 실무경력기간과 중복될 경우 인정하지 않음

  • 실무경력인정신청서 서식은 신청서 다운로드의 "실무경력인정신청서(종전)"의 서식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차 필기시험 (공통과목/전공과목)

1차 필기시험 (공통과목/전공과목)
구분 공통과목 전공과목
시험과목 배점 과락 시험과목 배점 과락
무대기계
전문인
1급 공연장안전 및 관련법규, 무대기술일반 20 8 무대기계 Ⅰ,Ⅱ,Ⅲ 80 32
2급 공연장안전 및 관련법규, 무대기술일반 30 12 무대기계 Ⅰ,Ⅱ 70 28
3급 공연장안전 및 관련법규, 무대기술일반 40 16 무대기계Ⅰ 60 24
무대조명
전문인
1급 공연장안전 및 관련법규, 무대기술일반 20 8 무대조명 Ⅰ,Ⅱ,Ⅲ 80 32
2급 공연장안전 및 관련법규, 무대기술일반 30 12 무대조명 Ⅰ,Ⅱ 70 28
3급 공연장안전 및 관련법규, 무대기술일반 40 16 무대조명 Ⅰ 60 24
무대음향
전문인
1급 공연장안전 및 관련법규, 무대기술일반 20 8 무대음향 Ⅰ,Ⅱ,Ⅲ 80 32
2급 공연장안전 및 관련법규, 무대기술일반 30 12 무대음향 Ⅰ,Ⅱ 70 28
3급 공연장안전 및 관련법규, 무대기술일반 40 16 무대음향 Ⅰ 60 24

* 1차 시험 합격결정기준 : 공통과목과 전공과목 점수 합계가 6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한다.

2차 실기시험

2차 실기시험
자격종류 자격등급 시험과목 배점 합격결정기준
무대기계
전문인
1급 무대기계 Ⅰ,Ⅱ,Ⅲ 100 60
2급 무대기계 Ⅰ,Ⅱ 100
3급 무대기계 Ⅰ 100
무대조명
전문인
1급 무대조명 Ⅰ,Ⅱ,Ⅲ 100 60
2급 무대조명 Ⅰ,Ⅱ 100
3급 무대조명 Ⅰ 100
무대음향
전문인
1급 무대음향 Ⅰ,Ⅱ,Ⅲ 100 60
2급 무대음향 Ⅰ,Ⅱ 100
3급 무대음향 Ⅰ 100

2차 실기시험의 중점 평가사항

  • 장치 및 설비의 운영, 조작능력
  • 실기시험 문제에 대한 판독능력 및 대처능력
  • 조작능력의 수월성 및 완벽성
  • 장비에 관한 지식과 그 응용 능력
  • 장비 및 장비 운용상의 문제 해결능력

* 1차 필기 전공과목 및 2차 실기 시험과목에서 로마숫자 I, II, III은 난이도를 의미합니다.

일부합격인정기준 [공연법 시행령 제13조의3] 참조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인 자격검정의 이론시험에 합격하고 실기 시험에 합격되지 아니하거나 응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에 연속된 2회의 검정에 있어서 이론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예시 : 제12회 필기시험에 합격하였으나, 실기시험에 불합격 되었거나 응시하지 않은 경우
→ 제13회, 제14회 필기시험 면제

자격검정응시 수수료 및 자격증 발급 수수료 기준표

자격검정응시 수수료 및 자격증 발급 수수료 기준표
신청종류 1급, 2급, 3급 동일 비고
검정합격인정 신청 7,000원 대한민국정부 수입인지
실무경력인정 신청 7,000원 대한민국정부 수입인지
필기시험 전형료 13,000원
실기시험 전형료 15,000원
자격증 교부신청 4,000원 대한민국정부 수입인지
자격증 재교부 신청 4,000원 대한민국정부 수입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