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질문

외국 취득 학력으로 필기시험 응시시 제출서류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2-09 16:47:39 조회 6193

외국에서 취득한 학력을 제출하고자 하는자(외국인 포함한다)는 한국어로 번역 공증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졸업증명서 원본과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가입국이 협약에 따라 발행한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2. 1호에 해당되지 않는 국가에서 외국학력을 취득하거나 수행한 경우,

    졸업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공관에서 재외공관공증법령에 따라 한국어로 번역공증(공관의 공증)을 받은 졸업증명서 원본


※ 필기시험 3급 합격자(실기시험 응시여부와 관계없이 제출)는 응시자격서류 제출 기간에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필기시험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