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 실기시험은 문제은행식 출제방식을 택하고 있어 실기시험과 관련된 사항은 관련법령에 의해 비공개 대상입니다.
○ 시험문제와 모범답안의 공개는 해당분야의 전반적인 기능, 기술을 학습하기 보다 배점이 크고 시험 합격에 유리한 부분만 학습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암기식, 주입식 위주의 시험은 자격취득자의 자질저하로 이어져 자격증이 공연현장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객관식 필기시험과는 달리 필답이나 작업으로 이루어지는 실기시험은 답안지 및 채점기준의 공개만으로 수험자의 궁금증이 모두 해소되는 것이 아니므로 채점에 불합격한 대다수의 수험자들에게 불합격 사유를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 따라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하여 실기시험에 관련된 사항은 비공개로 하고 있으며, 개인적으로 방문 시에도 열람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