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6-07-15 09:01:25 | 조회 | 366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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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해 3급 자격검정 필기시험 합격자들은 실기시험 응시와 관계없이 응시자격서류를 제출하셔야 필기 최종 합격 처리가 됩니다.
응시자격서류 제출 기한은 매년 해당 연도 자격검정시험 관련 공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대상자 및 제출서류
자격검정 필기시험 3급 합격자 중 아래의 조건으로 시험에 응시한 자
1. 고등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 고등학교 졸업(졸업예정)증명서 원본 1부 제출
2. 대학교(대학원) 재학, 졸업자 등 →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등 원본 1부 제출
3. 지정교육기관 이수자(2006년 입학자까지만 해당) → 교육과정수료증 1부 제출
※ 지정교육기관 : 계원조형예술대학 공간예술학과, 전남과학대학 모델이벤트학과,
나주대학 방송연예제작과, 무대예술아카데미 무대미술, 무대조명, 무대음향 등
4. 단기과정 150시간 이수자(2006년 까지 재직기간 중 150시간을 이수한 자만 해당)
→ 단기교육과정 수료증, 경력증명서 각 1부씩 제출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전기,전자,건축,안전관리,통신직무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증소지자 → 국가기술자격증사본 1부 제출
6. 응시자격서류 신청서 1부
※1번부터 5번까지의 조건 중 해당되는 서류 1부, 6번 응시자격서류 신청서 1부
총 2부를 제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