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8-12-30 16:21:38 | 조회 | 5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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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시 · 군 · 구에 등록된 공연장에서 등록일 이후에 종사한 근무기간만을 실무경력으로 인정합니다.
ㅇ 공연장 근무기간 중 해당분야 근무경력만을 실무경력으로 인정하며 복수의 분야에 근무한 경우에는 신청분야의 근무경력만을 실무경력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신청한 분야의 경력이 인정 된 후에는 동일 기간 내의 타 분야 경력 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ㅇ 실습생(또는 연수생), 인턴사원 등으로 근무한 기간은 실제 근무기간의 2분의 1을 실무경력으로 인정합니다.
ㅇ 공연장 설계 및 건축기간의 종사경력은 실무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