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질문

공연장 종사자의 근무기간 인정기준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8-12-30 16:21:38 조회 5028

ㅇ 시 · 군 · 구에 등록된 공연장에서 등록일 이후에 종사한 근무기간만을 실무경력으로 인정합니다.

 

ㅇ 공연장 근무기간 중 해당분야 근무경력만을 실무경력으로 인정하며 복수의 분야에 근무한 경우에는 신청분야의 근무경력만을 실무경력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신청한 분야의 경력이 인정 된 후에는 동일 기간 내의 타 분야 경력 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ㅇ 실습생(또는 연수생), 인턴사원 등으로 근무한 기간은 실제 근무기간의 2분의 1을 실무경력으로 인정합니다.

 

ㅇ 공연장 설계 및 건축기간의 종사경력은 실무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