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공연장 종사기간과 공연업 종사기간을 함께 인정받고자 할 경우 공연장 종사자에 해당하는 증빙서류와 공연업 종사경력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공연장 종사기간과 공연업 종사기간이 중복되었을 경우 하나의 경력만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