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8-12-30 16:43:37 | 조회 | 76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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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연법 시행령」 부칙 <제19798호> 제2항 경과조치에 의한 등급별 응시기준에 따라,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에 대하여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대학 또는 대학원(외국의 전문대학 · 대학 · 대학원을 포함한다)에서 검정기관이 인정하는 무대예술 또는 기계 · 전기 · 건축 등 관련분야를 이수한 경우 그 이수기간의 2분의 1을 해당 분야 실무경력에 산입힙니다.
ㅇ 공연장 또는 공연업의 종사기간 중 이수한 관련학과의 기간은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습니다.
ㅇ 지정교육기관 이수자, 단기교육과이수자, 관련학과 이수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