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8-12-30 16:56:51 | 조회 | 48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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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06년도까지 지정교육기관 입학자, 2006년도까지 단기과정을 이수한 자는「공연법 시행령」부칙 <제19798호> 제2항 경과조치에 의한 등급별 응시기준을 적용받습니다.
※ 지정교육기관
- 계원조형예술대한 공간예술학과 : 지정일(2000.06.10)
- 전남과학대학 모델이벤트학과 : 지정일(2000.10.17)
- 나주대학 방송연예제작과 : 지정일(2002.12.03)
- 무대예술아카데미 이수자 : 지정일(1996.11.25)
※ 단기과정 이수자
- 해당분야 종사기간 중 초급과정, 중급과정, 고급과정, 공통과정(총 150시간)의 단기과정 이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