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질문

지정교육기관 및 단기과정 이수자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8-12-30 16:56:51 조회 4851

ㅇ 2006년도까지 지정교육기관 입학자, 2006년도까지 단기과정을 이수한 자는「공연법 시행령」부칙 <제19798호> 제2항 경과조치에 의한 등급별 응시기준을 적용받습니다.

 

※ 지정교육기관

  - 계원조형예술대한 공간예술학과 : 지정일(2000.06.10)

  - 전남과학대학 모델이벤트학과 : 지정일(2000.10.17)

  - 나주대학 방송연예제작과 : 지정일(2002.12.03)

  - 무대예술아카데미 이수자 : 지정일(1996.11.25)

 

※ 단기과정 이수자

  - 해당분야 종사기간 중 초급과정, 중급과정, 고급과정, 공통과정(총 150시간)의 단기과정 이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