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8-12-30 17:17:37 | 조회 | 5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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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검정합격 인정기준에 의한 신청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연장 종사자
· 1급 : 해당분야 실무경력 15년 이상인자로서, 그 중 객석 500석 이상인 공연장에서의 근무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 2급 : 해당분야 실무경력 10년 이상인자로서, 그 중 객석 300석 이상인 공연장에서의 근무 경력이 7년 이상인 자
· 3급 : 해당분야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자
- 공연업 종사자
· 1급 : 해당분야 실무경력 15년 이상인 자로서, 그 중 객석 500석 이상인 공연장에서 공연된 50개 이상의 작품에 참여한 자
· 2급 : 해당분야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그 중 객석 300석 이상인 공연장에서 공연된 35개 이상의 작품에 참여한 자
· 3급 : 해당분야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자
※ 검정합격인정 신청은 2007년 1월 1일 이전 해당분야 종사자에게만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