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8-12-30 17:19:41 | 조회 | 8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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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검정합격인정 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계 · 전기 · 전자 · 건축 · 안전관리 · 통신 직무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 '기능사 1년, 산업기사 2년, 기사 3년' 의 실무경력이 가산됩니다.
※ 자세한 자격증 종목은 좌측 메뉴의 '검정위원회 소개→관계법령→시행세칙'의 순서로 이동하셔서 나오는 화면의 맨 하단 '[별표 5] 직무관련 자격종목'을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