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질문

1차 이론시험 면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8-12-30 17:42:52 조회 17813

ㅇ 1차 이론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합격되지 아니하거나 응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연속된 2회의 검정'에 있어서 이론시험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시 : 제6회 1차 이론시험 합격자 → 제7회, 제8회 자격검정시험의 ' 2차 실기시험 응시' 가능

             (1차 이론시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