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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재)원주문화재단 직원(조명감독) 채용 공고

작성자 신재훈 등록일 2021-10-20 11:50:01 조회 943
2021년 (재)원주문화재단 신규직원(신입/경력) 채용 공고
2021년도 (재)원주문화재단 신입 및 경력직원 공개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2021년 10월 13일
원주문화재단 이사장

□ 채용 인원: 정규직 6명 (신규직 3명, 경력직 3명)

구분직급/직위직무인원담당업무직무설명서
기술직경력7급/주임조명감독1명○ 무대조명장비 및 시설운영관리 등
○ 일반 행정사무 업무
직무설명서
신입7급/사원시설관리[기계·건축]1명○ 재단 기계 및 설비, 냉난방 관련 업무
○ 일반 행정사무 업무
직무설명서
행정직경력6급/주임문화예술정책1명○ 문화예술 정책 및 행정
○ 일반 행정사무 업무
직무설명서
7급/주임문화예술교육1명○ 문화예술교육사업 기획 및 운영
○ 일반 행정사무 업무
직무설명서
신입7급/사원문화예술기획2명○ 문화예술 사업 기획 및 운영
○ 일반 행정사무 업무
직무설명서
합계6명
※ 원주문화재단 인사규정 제7조에 따라 3개월 시용기간 후 임용 여부 결정
구분직급/직위직무인원보수수준
기술직경력7급/주임조명감독1명

○ 본봉: 기술직 7급 하한액
(연 24,121천원 이상)

- 4대보험 포함
- 시간외수당, 기타 제수당 별도
- 위험근무수당, 안전관리 담당 수당, 기술수당 등 기타 수당 별도
신입7급/사원시설관리[기계·건축]1명
행정직경력6급/주임문화예술정책1명

○ 본봉: 행정직 6급 하한액
(연 25,777천원 이상)

- 4대보험 포함
- 시간외수당, 기타 제수당 별도
7급/주임문화예술교육1명

○ 본봉: 행정직 7급 하한액
(연 23,833천원 이상)

- 4대보험 포함
- 시간외 수당, 기타 제수당 별도
신입7급/사원문화예술기획2명
공통사항○ 채용형태: 정규직(시용기간 3개월 후 정규직 전환 검토)
○ 근로시간: 주40시간 기준
○ 기타 복무사항은 원주문화재단 취업규칙에 따름
 원주문화재단 인사규정 제7조에 따라 3개월 시용기간 후 임용 여부 결정
○ 4대보험, 가족수당, 급식수당, 직급수당 등 제수당 지급
구분직급/직위직무인원자격요건 및 우대
기술직경력7급/주임조명감독1명○ 학력무관
○ 경력 및 자격기준(필수)
- 무대예술전문인(무대조명분야) 3급 이상 소지자

- 문예회관 경력 2년 이상
(※근무연속기간 1년 단위만 인정)

신입7급/사원시설관리[기계·건축]1명○ 학력무관
○ 경력 및 자격기준(필수)

- 시설관리경력 1년 이상
(※근무연속기간 1년 단위만 인정)

- 가스기능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보유자
행정직경력6급/주임문화예술정책1명○ 학력무관
○ 경력 및 자격기준(필수)
- 문화예술정책 업무경력 3년 이상
○ 우대사항

- 문화예술관련 공공기관 3년 이상 종사자
(※근무연속기간 1년 단위만 인정)

7급/주임문화예술교육1명○ 학력무관
○ 경력 및 자격기준(필수)
- 문화예술교육사 보유자
○ 우대사항

- 문화예술관련 공공기관 2년 이상 종사자
(※근무연속기간 1년 단위만 인정)

신입7급/사원문화예술기획2명○ 학력무관
○ 경력 및 자격무관
○ 우대사항

- 문화예술관련 공공기관 1년 이상 종사자
(※근무연속기간 1년 단위만 인정)

공통사항

 응시연령: 만18세 이상 60세미만

○ 남자는 군필 또는 면제자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 원주문화재단 인사규정 제8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채용 결격사유(원주문화재단 인사규정 제8조)

제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성폭력 등의 이력이 있는 자

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5. 기타 재단 직원으로 임용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정되는 자

6.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이 있는 자

※ 모든 직무 동일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필기 및 면접심사에 대한 자세한 일정은 별도 공지 예정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수정공고를 통한 고지 예정

□ 서류심사

1. 필수자격 기준의 충족여부 심사
2. 서류심사 기본점수 및 가산점수 총점 100점 만점 기준, 응시자 중 선발 배수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
3. 서류심사내용
구분평가항목배점
기본점수채용분야 직무관련 교육사항, 경험, 우대사항 심사85
가산점수취업지원대상자(장애인, 보훈, 저소득층)각 5점(총 15점)
합계100

□ 필기시험

1.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온라인 인성검사 및 오프라인 일반상식 시험의 점수를 각각 60점 이상으로 득한 사람 중에서 각 시험의 점수를 비율에 맞춰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2. 온라인 인성검사: 채용 직무와 관련된 온라인 인성검사(객관식) 시행

3. 오프라인 일반상식: 직무 수행에 필요한 오프라인 일반상식(객관식)시험 시행

※ 필기시험과 관련한 장소 등 자세한 사항은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시에 안내 예정


□ 면접전형

1. 직무별 면접방식
구분직급/직위직무인원면접방식
기술직경력7급/주임조명감독1명- 직무능력을 기반으로 한 구술면접
신입7급/사원시설관리[기계·건축]1명
행정직경력6급/주임문화예술정책1명

- 직무능력을 기반으로 한 PT면접 진행
※ 지원자 당 질의응답 포함 15분

7급/주임문화예술교육1명
신입7급/사원문화예술기획2명

- 직무능력을 기반으로 한 구술면접


2. 배점항목
직무수행능력
(지식,능력)
창의력 및 실행력직업정신
60점10점30점100점

※ 면접시험과 관련한 장소 등 자세한 사항은 필기심사 합격자 발표 시에 안내 예정

□ 가산특전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

구분가산비율
취업지원대상자서류전형 시 항목 당 5점 부여

□ 취업지원대상자(면접시험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야 함)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
(보훈상담센터 ☎ 1577-0606)에서 확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에 의한 증명이 가능한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제출되는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의 것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제출서류 누락 시, 결격처리 될 수 있습니다.

○ 자격증 및 학위증·수료증 등 사본 제출시 반드시 외국어로 된 제 증명서는 한글번역본과 함께 본인이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외국 박사학위 소지자는 한국연구재단의 박사학위 등록필증을 제출하여야만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류접수 마감일인 2021.10.26.(화)까지 취득한 자격증을 인정합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 합격이 취소 또는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본 직원 채용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 채용이 확정된 이후 14일 이내에 응시자가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경우에는 본인 확인 후 반환하며, 반환 청구 기관 결과 후에는 폐기함을 알려드립니다.

    채용 서류 반환요청서

○ 최종 합격자 발표 시,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에 의거하여 응시자는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본 전형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을 추후일정을 통하여 안내 공고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채용시스템 내 “Q&A”메뉴 및 온라인 채용시스템 담당자(☎070-4324-5501) 또는 원주문화재단 경영기획팀(☎ 033-763-9114 내선번호 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원주문화재단 인사규정 제8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자

2.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성폭력 등의 이력이 있는 자

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5. 기타 재단 직원으로 임용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정되는 자

6. 아동학대 관련 범죄경력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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