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강보미 | 등록일 | 2024-02-16 09:30:41 | 조회 | 7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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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컬쳐의 지평을 넓히는 미래 주역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할 청년인턴의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선발예정인원 (9개 분야, 총 13명)
가. 근무조건
ㅇ (신 분)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ㅇ (계약기간) 2024. 4월 ~ (6개월간)
ㅇ (보 수) 시급 9,860원, 월 2,060,740원
ㅇ (근무시간) 주 5일, 40시간 (근무요일 화~토)
ㅇ (후생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급식비
나. 선발예정인원 및 업무내용 (업무내용은 링크 내 표 참조)
ㅇ 무대안전관리 및 기술감독 보조 1명
ㅇ 무대의상 1명
ㅇ 무대음향 2명
ㅇ 무대조명 2명
ㅇ 무대장치 2명
ㅇ 무대소품, 악기 2명
ㅇ 무대기계 1명
ㅇ 무대조감독 1명
ㅇ 무대영상 1명
2. 응시자격
① (연령) 최종시험예정일 현재 「청년기본법」상 청년(19세 이상~34세 이하)의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미만 : 1세 / 1년이상 ~ 2년 미만 : 2세 / 2년이상 : 3세 연장
② (채용결격사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 해고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근로자 등 취업규칙 제7조(결격사유) |
나. 우대요건
ㅇ (공통) 여러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 1개만 인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률」에 따른 장애인(5점)
- 저소득층 및 다자녀보육가구, 북한이탈주민(5점)
‧ 저소득층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 가족
‧ 다자녀보육가구 : 20세미만의 자녀를 3명이상 보육하는 가구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자세한 내용 및 시험 방법, 업무내용 문화체육 관광부 누리집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