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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악원 무대과 청년인턴 채용 공고

작성자 강보미 등록일 2024-02-16 09:30:41 조회 739

문화체육관광부 청년인턴 채용 공고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4-0052호

K-컬쳐의 지평을 넓히는 미래 주역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할 청년인턴의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선발예정인원 (9개 분야, 총 13명)


가. 근무조건 

 ㅇ (신     분)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ㅇ (계약기간) 2024. 4월 ~ (6개월간)

 ㅇ (보     수) 시급 9,860원, 월 2,060,740원

 ㅇ (근무시간) 주 5일, 40시간 (근무요일 화~토)

 ㅇ (후생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급식비


나. 선발예정인원 및 업무내용 (업무내용은 링크 내 표 참조)

 ㅇ 무대안전관리 및 기술감독 보조 1명

 ㅇ 무대의상 1명

 ㅇ 무대음향 2명

 ㅇ 무대조명 2명

 ㅇ 무대장치 2명

 ㅇ 무대소품, 악기 2명

 ㅇ 무대기계 1명

 ㅇ 무대조감독 1명

 ㅇ 무대영상 1명 


2. 응시자격

① (연령) 최종시험예정일 현재 「청년기본법」상 청년(19 이상~34 이하)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에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미만 : 1세 / 1년이상 ~ 2년 미만 : 2세 / 2년이상 : 3세 연장

 

  (채용결격사유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없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 해고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근로자 등 취업규칙 제7(결격사유)

 

우대요건

   (공통여러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 1개만 인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률」에 따른 장애인(5)

   저소득층  다자녀보육가구북한이탈주민(5)

    ‧ 저소득층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 가족

    ‧ 다자녀보육가구 : 20세미만의 자녀를 3명이상 보육하는 가구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자세한 내용 및 시험 방법, 업무내용 문화체육 관광부 누리집 참조


https://www.gugak.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menuid=001005006006&boardtypeid=98&boardid=45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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