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원 및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음 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23.01.11.>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개정 2023.01.11.>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개정 2023.01.11.>, <개정 2025.01.03.> 3의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신설 2023.01.11.>, <개정 2025.01.03.> 3의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신설 2023.01.11.>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개정 2023.01.11> 5. 「형법」에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개정 2017.03.30.>, <개정 2025.01.03.> 5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신설 2020.11.30.>, <개정 2023.01.11.>, <개정 2025.01.03.>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신설 2025.01.03.> 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신설 2025.01.03.> 다.「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 범죄 <신설 2025.01.03.> 5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설 2023.01.11> 6.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지나지 아니한 자 <개정2023.01.11>, <개정 2025.01.03.> 6의2.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신설 2023.01.11>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삭제 2017.03.30> 9. 기타 직원으로 채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