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서연종 | 등록일 | 2025-05-30 11:01:53 | 조회 | 991 |
|---|---|---|---|---|---|
나. 임용자격: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충원분야(계급) 임 용 자 격 (기준일: 면접시험 시행예정일) 지방공업주사 일반임기제 ○ 공연법 제14조(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에 따른 무대예술전문인 2급(무대기계) 이상을 소지하고 다음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춘 사람 1.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 공연법 제14조(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에 따른 무대예술전문인 2급(무대조명) 이상을 소지하고 다음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춘 사람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 다음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춘 사람(무대조명 분야 경력)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실무경력 인정범위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담당업무, 근무기간 및 직위(직급)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기재,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주당 40시간 미근무)으로 근무한 경우,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 명시 -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10년)이 경과 되지 않아야 함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5항) - 공연법에 따라 등록된 공연장에서의 임용예정 직무 분야 경력 인정 5.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서류전형(형식요건 자격심사) 1)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합격 결정 2) 제출서류에 의하여 심사하며, 응시자격 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는 모두 합격 처리함 ※ 단,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직무분야와 관련된 연구실적, 경력 및 업무실적, 직무관련 자격증, 기타 업무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최종시험 응시인원 수 등을 고려하여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