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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아트센터 조명감독(임기제 다급, 임기제 라급 각 1명씩) // 원서접수 8월 1일까지

작성자 서연종 등록일 2025-07-17 16:42:00 조회 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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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서류는

강릉시청 사이트 -> 시정소식 -> 일반공고 -> 2025년 제2회 강릉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재공고

항목으로 들어가셔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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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공고 제2025-1310호 강릉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25-15

2025년 제2회 강릉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재공고

2025년 제2회 강릉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5716

강릉시인사위원회위원장

(null)

임용 분야 및 업무내용

임용분야

(근무부서)

임용예정 계급

임용인원

업 무 내 용

무대조명

(강릉아트센터)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1

아트센터 무대조명 운영

대내외 무대조명 업무처리 및 기술지원

공연별 조명디자인, 조명작업, 콘솔운영

조명 기자재 조정 및 장면 메모리 작업

기타 임용권자(부서장)가 지정하는 업무

무대조명

(강릉아트센터)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1

아트센터 무대조명 셋업 진행

공연별 조명작업, 콘솔 운영

조명 기자재 조정 및 장면 메모리 작업

조명 장비 및 소모품 관리

기타 무대조명 업무처리 보조

기타 임용권자(부서장)가 지정하는 업무

2. 임용 인원 및 기간

임용분야

(근무부서)

임용계급

임용인원

근무기간

무대조명

(강릉아트센터)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1

1

무대조명

(강릉아트센터)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1

1

근무기간은 근무상황 및 수행실적, 예산 등에 따라 총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

3. 근거 법령

. 지방공무원법25조의5, 27

. 지방공무원 임용령3조의2, 17, 21조의3, 21조의4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34, 35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강릉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4. 응시자격

. 공통요건(기준일: 면접시험 시행예정일)

응시연령: 18세 이상

지역성별: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지방공무원법31(결격사유), 지방공무원 임용령65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 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

-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또는 영리 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단체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 임용자격: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충원분야(계급)

임 용 자 격 (기준일: 면접시험 시행예정일)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공연법 제14(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에 따른 무대예술전문인 2(무대조명) 이상을 소지하고 다음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춘 사람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다음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춘 사람(무대조명 분야 경력)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실무경력 인정범위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담당업무, 근무기간 및 직위(직급)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기재,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주당 40시간 미근무)으로 근무한 경우, 반드시주당 근무시간명시

-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3(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10)이 경과 되지 않아야 함(지방공무원 임용령17조제5)

- 공연법에 따라 등록된 공연장에서의 임용예정 직무 분야 경력 인정

5. 시험방법

. 1차 시험: 서류전형(형식요건 자격심사)

1)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합격 결정

2) 제출서류에 의하여 심사하며, 응시자격 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는 모두 합격 처리함

,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직무분야와 관련된 연구실적, 경력 및 업무실적, 직무관련 자격증, 기타 업무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최종시험 응시인원 수 등을 고려하여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2차 시험: 면접시험(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1)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검정하며, 전문지식, 응용능력, 발전가능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2) 면접시험 평정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3) 면접시험 합격자 결정

면접시험은 15점 만점으로 하되, 각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3), (2), (1)으로 하여 평정하며, 각 면접위원이 채점한 평균 점수가 최고점인 자를 합격자로 결정

,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로 평정하였거나, 시험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로 평정한 경우는 불합격 처리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 할 필요가 있을 때,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차 순위로 추가합격자 결정할 수 있음

최고득점자의 점수가 동점일 경우 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의 개수도 같을 경우 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4) 면접시험 점수공개

신청방법: (방문) 강릉시청 민원과, (온라인) 정보공개 포털(open.go.kr)

응시자 확인을 위해 신청인 개인정보 공개필수

관련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개항목: 면접위원 심사 결과를 종합한 본인의 총점 또는 평균점수

5. 시험일정

시험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 공고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일시

장소

2025.7.16.()

~

2025.8.1.()

2025.7.16.()

~

2025.8.1.()

2025.8.8.()

(예정)

2025.8.18.()

(예정)

면접시험

공고 시 안내

2025.8.20.()

(예정)

원서접수 상황, 분야별 서류전형 합격자 상황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합격자 발표는 강릉시청 홈페이지 시험·채용공고란에 공고

6. 보수수준

(단위: 천원)

충원분야

충원예정 계급

상 한 액

하 한 액

비고

무대조명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59,840

42,501

35시간

무대조명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52,497

37,449

35시간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사람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34조 및 제35조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임용등급별 하한액을 원칙

1) 연봉 외 급여는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2)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 시 가입가능(, 최초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7.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2025. 7. 16.() ~ 2025. 8. 1.() (09:00~18:00, 중식시간 제외)

원서교부

릉시 홈페이지(www.gn.go.kr) 시정소식취업정보채용정보 게시판에서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 다운로드 받아 사용

응시원서 접수처

강릉시청 10층 행정지원과(인사) 033-640-5442

접수방법

접수기간 내 본인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인터넷, 택배, 타인 전달 불가

- 등기우편 제출 시 미비서류에 대한 보완 제출은 접수기간 내에만 가능하므로 사전에 담당자에게 전화요망

- 편접수는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접수하며 강릉시 수입증지 대신

① 「우체국의 통상환증서(해당 금액상당)

응시표 수령을 위한 반신용 봉투를 반드시 함께 우송

반신용 소봉투에는 반드시 등기용 우표 부착및 수신인 주소성명 기재

8. 제출서류

응시원서 1(별지 제1호 서식)

응시수수료: 5급 이상 10,000/ 6·77,000 / 8·95,000(강릉시 수입증지)

- 강릉시청 1층 종합민원실에서 해당 수수료 납입 후 응시원서에 인증기로 날인(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 사용불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므로, 위 해당자는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

이력서 1(별지 제2호 서식)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직장 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자기소개서 1(별지 제3호 서식)

직무수행계획서 1(별지 제4호 서식)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

근무기간, 직위, 직급,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확인자의 서명 또는 날인 및 연락처 포함)하고, 해당기관의 관인이 반드시 날인되어야 함

경력증명서로 직무수행 내용 확인이 불가할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주당 40시간 미근무)으로 근무한 경우,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명시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10)이 경과 되지 않아야 함(지방공무원 임용령17조제5)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

경력증명서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전체기간 발급

자격요건 검증 및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위한 동의서 (별지 제5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지 제6호 서식)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 의견서 (별지 제7호 서식)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1(해당자만 제출)

모든 작성서류(응시원서, 자기소개서 등)단면으로 인쇄하고, 스테이플러 사용을 금지합니다. * 양면인쇄 금지

제출서류는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하며, 유효기간이 없거나 갱신이 불필요한 서류의 경우 발급일과 상관없이 제출 가능함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 반드시 첨부

9. 응시자 유의사항

. 면접시험 응시자는 면접시험 당일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등록 하여야 합니다.

본 시험시행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별도로 시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접수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합격자 통지 후 라도 병역사항, 신원조회, 결격사유조회, 경력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성범죄 경력 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원본으로 제출받은 서류에 대해서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탈락자가 원할 경우에는 반환함)

. 외국어로 기재된 증명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서류상 기재착오, 누락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최종합격 된 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 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 순위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서류전형에 합격자가 있더라도 면접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 합격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 (서류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며, 재공고 시 최초응시자는 응시서류를 추가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 하시기 바랍니다.

시험관련 문의: 행정지원과 <인사> 033-640-5442

직무분야 문의

- 강릉아트센터 <무대운영> 033-660-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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