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방영권 | 등록일 | 2019-03-20 10:31:26 | 조회 | 13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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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1회 보령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8일
보령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근무부서) | 예정 직급 | 예정 인원 | 근무 기간 | 업 무 | 비고 |
2개 분야 | | 2명 | | | |
변호사 (기획감사실) | 행정6급 (일반임기제) | 1명 | 2년 | ◦ 소송 및 행정심판 업무 ◦ 법률 자문 및 해석 상담 ◦ 타 부서 업무 관련 법률상담․지원 ◦ 그 밖에 부서장이 분장하는 업무 | |
무대기계 (문화새마을과) | 공업8급 (일반임기제) | 1명 | 2년 | ◦ 무대기계, 장비, 장치 관리감독 ◦ 공연 운영 및 진행 ◦ 무대기계 시설물 재해예방, 안전사고 사전예방 ◦ 그 밖에 부서장이 분장하는 업무 | |
※ 근무실적 및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총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2. 응시자격 요건
가. 공통요건(기준일: 면접시험 예정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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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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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연령: 18세 이상(2001.12.31. 이전 출생자)
○ 성별 및 거주지: 제한 없음. 단, 남자는 병역 필 또는 면제 자
나. 분야별 자격요건
○ 다음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갖춘 자로 1개 분야만 응시가능
(미충족자 응시 불가)
임용분야 | 임용직급 | 자격 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변호사 | 지방행정주사 (일반임기제) | 「변호사법」제4조에서 정한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
무대기계 | 지방공업서기 (일반임기제) | ○「공연법」제14조(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에 따른 무대예술전문인(무대기계) 자격증 3급 이상을 소지하고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연법」에 따른 등록된 공연장에서의 무대기계 실무경력 |
3. 시험방법
○ 1차 시험: 서류전형(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공고된 응시자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합격 결정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2차 시험: 면접시험
-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실시
- 평가 항목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등 각 평가요소마다 점수를 부여 종합적으로 평가
- 합격결정: 각 위원이 채점한 평점의 합이 최고인 사람
4.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 접수장소: 보령시청 자치행정과 인사팀
○ 접수방법: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주소: 우)33483 충남 보령시 성주산로 77 보령시청 자치행정과 인사팀
- 시험장소 공고, 합격자 발표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보령시청
홈페이지(http://www.brcn.go.kr) “고시공고”란에 공고 예정
- 우편접수는 ‘19. 3. 27.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 우편접수 응시자는 반송용 봉투(응시표 송부)에 “등기용 우표”를 붙여서 응시원서와 함께 송부
임용분야 | 응시원서 접수기간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공고(예정) | 면 접 시 험(예정) | 최종 합격자 발표(예정) | |
일 시 | 장 소 | ||||
․ 변호사 ․ 무대기계 | 3. 25.(월) ~ 3. 27.(수) ※ 3일간 | 3. 29.(금) | 4. 3.(수) | 미정(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 4. 5.(금) |
5.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및 응시수수료
○ 응시수수료: 보령시 수입증지(* 정부수입인지는 불가)
- 6급: 7,000원, 8급: 5,000원
※ 우편접수 시 응시수수료는 우체국의통상환증서를 동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
나. 이력서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 중 시험관련 경력증명은 관련 자료 첨부 제출
다.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는 근무기간·직책(직급)·담당업무․상근직 또는 비상근직 등을 명시하고, 발행기관의 발급자․연락처․관인날인 등이 명확해야 하며, 담당업무는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관련분야 근무경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근무경력기준 : 1일 8시간, 주 40시간)
※서류작성 미비로 경력판정이 불분명 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 근무형태가 불규칙적(시간단위 근무 등)인 근무경력자는 근무일 또는 기간 동안 1일 근무시간과 기간을 경력증명서에 명시하여 근무시간 산출이 가능하도록 제출하여야 하며 불분명한 경우에는 경력을 인정 안됨
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경력증명서 제출자의 경력확인용으로 사용(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건강보험자격득실이 불명확할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보충서류 첨부
마.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2매 이내)
바. 직무수행계획서 1부(A4용지 3매 이내)
사. 최종학교 졸업(학위)증명서 1부
○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졸업증명서도 함께 제출
아.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1부
차. 면허․자격증, 수상실적 증빙자료 등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카. 기타: 제출서류 증빙자료, 주민등록초본(남자에 한하여 병역사항 포함)
◈ 제출서류는 발급확인을 할 수 있도록 공고일 전 6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하고 외국어로 된 서류는 한글 번역문을 함께 제출하되 응시자격과 직접 관련된 증명서 등은 공증을 필하여야 하며 제출서류 중 미비 또는 불확실한 경우 불인정 |
6. 보수수준 및 근무조건
○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등에 의거 공무원 직급별 연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임기제공무원 연봉 한계액
(단위: 천원)
구 분 | 연봉액 | 비 고 (임용예정분야) | |
상한액 | 하한액 | ||
6급(상당) | 73,583천원 | 49,031천원 | 변호사 |
8급(상당) | 52,760천원 | 37,635천원 | 무대기계 |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7. 재공고 및 변경공고
○ 응시자가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 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 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함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에 보령시 홈페이지에 “고시공고” 공고함
8. 최종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 결정은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등으로 결원발생시 최종합격자 발표일 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 중에서 면접평정 순위에 따라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9. 기타 사항
○ 응시자는 임용 자격요건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과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 신체검사, 응시자격 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기재착오․누락, 구비서류 미비 또는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기타 시험관련 문의사항은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행정과 인사팀(041-930-323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