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김철숙 | 등록일 | 2019-04-19 10:13:15 | 조회 | 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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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인사위원회 공고 제 2019 -1 호
제1회 고령군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9년도 제1회 고령군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8일
고령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인원 |
채용분야 | 채용등급 | 채용 인원 | 근무기간 | 직 무 내 용 | 근무처(예정) |
노사업무
분야 | 일반임기제 지방행정주사보 “7급” | 1명 | 2년 | - 노사 업무 및 상담 - 근로자(공무직, 기간제)관리전반 (채용,퇴직,관리업무 전반) - 노동관계법, 산업재해보상법 등 노사관련 법률 연구 및 업무추진 - 4대보험 취득, 상실 업무 (군 소속직원) | 총무과 |
무대조명 분야 | 일반임기제 지방공업서기 “8급” | 1명 | 2년 | -무대조명시스템 운영 및 관리 -공연작품에 따른 조명디자인 -대내외 조명 관련 업무처리 -기타 문화누리관 운영사항 | 여성청소년과 |
※ 근무기간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4 제2항에 따라 총 5년의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 담당직무는 군정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2. 법령근거 |
가.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4839호)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28705호)
다.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51호)
3. 응시자격요건 |
가. 공통요건 (기준일: 면접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나. 임용자격기준 : 다음 자격기준을 갖춘 자(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임용분야 (임용등급) | 임용 자격 기준 |
노사업무분야 일반임기제 지방행정주사보 | ❍ 공인노무사법 제3조 및 같은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 ※ 우대사항 : 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채용예정 직무분야 : 노무관리 및 노사관계 분야 |
무대조명분야 일반임기제 지방공업서기 |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증 무대조명3급이상 소지자로서 다음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추고 있는 자 - 임용예정 직무와 관련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자 -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자 ※ 임용예정 직무분야 : 공연법에 의해 등록된 공연장의 무대조명 실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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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공고일 현재 관련분야 실무경력과 관련하여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아야 함
다. 거주지제한 : 제한 없음
라. 성별․연령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4. 보수조건 |
「지방공무원보수규정」제35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구 분 | 상한액 | 하한액 | 비 고 |
7급(상당) | 60,139천원 | 42,713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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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급(상당) | 52,760천원 | 37,635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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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외 급여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급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가. 시험일정
시 험 명 | 응시원서 접수기간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일 |
2019년도 제1회 지방일반임기제 공무원 채용시험 | 2019. 4.18 ~ 4. 22 (3일간) | 2019. 4. 24. | 추후 별도 공고 |
※ 면접시험 일자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별도 공고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