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9-05-27 18:11:21 | 조회 | 12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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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인사위원회 공고 제 2019 - 16호
2019년도 제3회 이천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9년 5월 23일
이천시인사위원회위원장
임용분야 (근무부서) | 임용직급 | 인원 | 근무기간 (근무시간) | 담당업무 |
무대기계 (이천아트홀) |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 1명 | 1년 (주35시간) | ∙무대기계장치 운용 ∙공연진행 등 무대감독 ∙무대장치 설치, 철거 등 무대관련 업무 ∙무대기계 시설물 유지 및 안전관리 |
❍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규정
❍ 이천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 공통사항(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및「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주소지․성별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받은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나.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2.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 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가. 공공기관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다.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라.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
❍ 응시자격 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 경력요건으로 응시할 경우 관련 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5항)
임용분야(임용등급) | 응시자격 요건 |
무대기계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 1.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공연법 제14조에 따른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증(무대기계 전문인 3급)을 취득한 사람 【실무경력】 공연법에 의해 등록된 공연시설 또는 문화관련 재단에서의 무대기계, 무대 근무경력 |
❍「지방공무원보수규정」제3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연봉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단, 시간선택제임기제는 하한액 적용
임용분야 (임용등급) | 상한액 | 하한액 | 비 고 |
무대기계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 40,649천원 | 25,974천원 | 1일 7시간 근무 |
※ 연봉 외 수당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적용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 표 | |
일 시 | 장 소 | |||
2019. 5 30.(목) ~ 6. 3.(월) | 2019. 6. 7.(금) 전․후 | 2019. 6. 12.(수) 전․후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 2019. 6. 14.(금) 전․후 |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이천시 홈페이지
(http://www.icheon.go.kr) ‘시험/채용란’ 게시 또는 개별통보를 통해 알려드림.
❍ 접 수 처 : 이천시청 자치행정과 인사팀
※ 주소 : 경기도 이천시 부악로 40, 5층 자치행정과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①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 접수기간 근무시간 내(09:00 ~ 18:00)에 접수 <중식시간 12:00~13:00 제외>
② 등기우편 접수
- 접수마감일 소인분에 한하여 인정
- 해당직급 응시수수료 비용만큼 우편통상환을 구입하여 동봉
※ 우체국에서 판매,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사용불가
- 등기우편 접수자의 응시표는 이메일 및 우편 통보
❍ 1차 서류전형
- 자격요건 및 직무수행에 관련된 자격․경력 심사
❍ 2차 면접시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실시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의 적격성을 상‧중‧하로 종합평가
① 응시원서(별지 1호 서식) 1부
- 응시수수료 : 이천시수입증지 첨부
(5급․가급 : 1만원, 6․7급, 나․다급 : 7천원, 8․9급, 라․마급 : 5천원)
☞ 응시원서 제출 전 시청 민원실(1층)에서 해당수수료 납부 후 응시원서에 확인 날인
② 이력서(별지 2호 서식) 1부
③ 자기소개서(별지 3호 서식) 1부
④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4호 서식) 1부
⑤ 직무수행계획서(별지 5호 서식) 1부
개인정보 이용활용 동의서(별지 6호 서식) 1부
주민등록 초본 1부.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각 응시분야별 자격증 사본 1부(원본지참)
최종학력증명서 1부 또는 학위증서 사본 1부(원본지참)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해당자)
-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는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담당자 날인과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함
- 제출된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로 당해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 근무경력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근무기간, 직위(급),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자료 반드시 제출(미제출시 불인정)
※ 원본 지참 후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사본 제출 가능
◈ 모든 제출 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에 한하며,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
자료(학력, 경력증명서, 연구실적 등)의 경우, 반드시 공증 받은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
❍ 이천시 인사위원회에서 동일일자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 2019년 제3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초 공고 시 서류를 제출한 응시자는
별도로 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응시서류의 기재착오(또는 누락)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공고 없이 면접순위에 의거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하여 발표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해당자에게 대하여 개별통지 또는 이천시청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합니다.
❍ 보수 및 복무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 규정 등을 적용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천시 자치행정과(☎031-644-21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