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9-12-26 14:58:38 | 조회 | 13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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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19 - 1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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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학생예술문화회관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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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학생예술문화회관에서는 무대예술전문인 무대음향, 무대조명 분야 일반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9년 12월 26일
부산광역시학생예술문화회관장
1. 임용예정분야 및 인원
분야 | 임용직급 | 임용인원 | 임용기간 |
무대예술전문인 (무대음향) | 지방교육행정주사보 (일반임기제) | 1명 | 임용일로부터 2년 |
무대예술전문인 (무대조명) | 지방교육행정주사보 (일반임기제) | 1명 | 임용일로부터 2년 |
※ 임용기간 : 임용기간 만료 후, 근무실적평가에 따라 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2. 임용분야 주요업무
분야 | 주요업무 |
무대예술전문인(무대음향) | ○ 대·소극장 무대음향시설 운영 및 안전 점검 ○ 음향 디자인 및 메인 콘솔 운영 ○ 공연 무대운영 지원 및 관리, 버스킹무대 지원 ○ 대관업무 지원 및 행사 협의 ○ 기타 부가 업무 지원 등 |
무대예술전문인(무대조명) | ○ 대·소극장 무대조명시설 운영 및 안전 점검 ○ 조명 디자인 및 메인 콘솔 운영 ○ 공연 무대운영 지원 및 관리, 버스킹무대 지원 ○ 대관업무 지원 및 행사 협의 ○ 기타 부가 업무 지원 등 |
3. 근거 법령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인사분야 통합지침」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임기제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칙」
○「공연법」
4. 응시자격
가. 기본요건
○ 최종(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하지 않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를 받은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응시연령 :
구분 | 응시연령 | 비고 |
지방교육행정주사보 (일반임기제) | 만20세 이상 | 2000.12.31.이전 출생자 |
나. 자격요건
임용분야 | 직급 | 자 격 요 건 |
무대예술 전문인 (무대음향) | 지방교육 행정주사보 (일반임기제) | 「공연법」에 따른 무대예술전문인(무대음향) 2급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다음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2. 3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관련분야 실무경력] 「공연법」에 따라 등록된 공연시설, 국·공립예술단(극단), 전문예술단(법인) 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연시설에서 무대음향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
무대예술 전문인 (무대조명) | 지방교육 행정주사보 (일반임기제) | 「공연법」에 따른 무대예술전문인(무대조명) 2급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다음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2. 3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관련분야 실무경력] 「공연법」에 따라 등록된 공연시설, 국·공립예술단(극단), 전문예술단(법인) 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연시설에서 무대조명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
※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은 면접시험 최종일을 기준으로 함
※ 관련 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될 수 있음
5. 보수 수준
구 분 | 상한액 | 하한액 | 비 고 |
7급(상당) | 60,139천원 | 42,713천원 |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임기제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에 의거 최초 임용시는 연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함 |
※ 2020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개정 시 반영하여 약정예정
6. 시험방법 및 일정
가. 시험 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분야 관련 자격증, 경력 및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의 제출서류를 통해 서면으로 면접대상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서류전형 기준 : 직무 연관성, 경력, 기타 업무능력 평가 등
○ 2차 시험 : 면접시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평정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평정요소를 평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면접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나. 시험 일정(예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 구 분 | 시험일시 | 시험장소 | 합격자발표 |
2020.1.7.(화) ~2020.1.9.(목) 접수시간 (09:00~18:00) ※점심시간제외 (12:00~13:00) | 서류심사 | 2020.1.14.(화) | 부산광역시 학생예술문화회관 | 2020.1.15.(수) |
면접시험 | 2020.1.22.(수) | 부산광역시 학생예술문화회관 | 2020.1.23.(목) |
※ 시험일, 시험장소, 합격자 발표일 등은 변경될 수 있음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www.pen.go.kr) 고시/공고란 및
부산광역시학생예술문화회관 홈페이지(www.bacs.go.kr) 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내려받아 사용
나. 접수처 : 부산학생예술문화회관 지하1층 총무부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우체국 익일특급)
※ 우편(등기)접수 시 원서 접수 마감일(18:00) 소인분까지 인정하며, 우편(등기) 발송 전 총무부 인사담당(☎051-366-8213)에 유선 연락 요망
※ 대리접수 시 위임장【별지7】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8. 제출 서류
가. 공통사항(필수 제출)
① 응시원서 1부 [별지1-1, 1-2]
※ 응시수수료 : 7천원
- 응시수수료는 응시원서 접수 시 현급으로 납부 또는 우편발송 시 현금 동봉
▹ 저소득층 응시수수료 납부면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할 경우 응시수수료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② 이력서 1부 [별지2-1, 2-2]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첨부(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③ 최종학력 졸업증명서(석사학위이상은 학위증서 포함) 사본 1부
④ 자기소개서 1부 [별지3-1, 3-2]
⑤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4-1, 4-2]
⑥ 주민등록초본(주민번호 13자리 표기) 1부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⑦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5]
⑧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1부 [별지6]
나. 자격증빙 서류(자격요건 확인 후 해당자료 제출)
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사본 1부(원본지참)
②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이력서상의 경력일자와 동일하여야 함)
▹ 발행기관(단체)의 관인이 날인된 원본으로 발급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기재
▹ 해당(발급)기관의 업무가 불분명할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기관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
▹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재직기간 등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되며 경력기간 산정은 최종시험(면접)일 기준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경력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④「상훈법」「모범공무원규정」「정부표창규정」
자치법규에서 정하는 서훈 또는 표창을 받은 증빙서류 1부
다.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증명서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제출서류 중 불명확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위,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최종합격 시 사실공증
○ 사본으로 제출하는 자료는 서류접수 시 원본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 이력서에 기재한 내용이라도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학생예술문화회관 총무부(051-366-82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 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 지를 철저히 확인한 후 출원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합격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서류전형결과 적격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시행 후 시험을 실시합니다.
○ 합격자 발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www.pen.go.kr) 고시/공고란 및 부산광역시학생예술문화회관 홈페이지(www.bacs.go.kr) 알림마당/공지사항에 게시합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이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 본 임용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에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www.pen.go.kr) 및 부산광역시학생예술문화회관 홈페이지(www.bacs.go.kr)에 별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