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0-05-08 19:15:43 | 조회 | 73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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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시험 응시원서 접수 안내
■ 접수기간
ㅇ 필기시험 응시원서 접수기간 : 2020. 5. 11.(월) 09:00 ~ 2020. 5. 15.(금) 18:00
※ 필기시험 수험표 출력일 : 2020. 5. 25.(월)부터 시험 당일까지
ㅇ 실기시험 응시원서 접수기간 : 2020. 6. 22.(월) 09:00 ~ 2020. 6. 26.(금) 18:00
■ 응시수수료
ㅇ 필기시험 13,000원 / 실기시험 15,000원
- 저소득층 해당자는 응시수수료 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 )
※ 저소득층 해당자의 경우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세부내용은 유의사항 참조
■ 접수방법
ㅇ 원서접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 접수
☞ http://ipsi4.uwayapply.com/degree/staff/?CHA=1
※ 응시원서 접수는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며, 전자결제로 응시수수료를 지불
■ 환불정보
ㅇ 환불접수기간
- 2020. 5. 11.(월) 09:00 ~ 2020. 5. 15.(금) 18:00 / 100% 환불 (원서접수 기간 내 접수)
- 2020. 5. 16.(토) 09:00 ~ 2020. 5. 26.(화) 18:00 / 50% 환불 (원서접수 기간 외 접수)
※ 온라인 원서접수 홈페이지 → 로그인 → 접수내역 취소 신청서 내려받기 → 신청서 작성 → 메일발송(staff@ntok.go.kr)
※ 환불 결과는 별도 통보되지 않으며, 접수기간 이후 취소 신청 시 필기시험 종료 후 환불됨을 알려드립니다.
■ 유의사항
ㅇ 저소득층 응시대상자 응시수수료 면제안내
- 저소득층 응시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
(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 (보호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제출 (환불 받을 계좌 기재 후 발송)
ㅇ 제22회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시험의 세부 내용은 자격검정시험 시행공고문 참조
ㅇ 자격검정 시험문제에 대한 저작권은 위원회를 비롯한 저작권자들에게 있으므로, 이를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
(기출문제 무단 사용 및 출판 등)를 금합니다.
■ 응시자격서류 제출 안내
제22회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 필기시험 3급 합격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자격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미제출 시 불합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ㅇ 제출기간 : 2020. 6. 19.(금) ~ 2020. 7. 3.(금), 09:00~18:00 (마감일 도착분까지 해당)
ㅇ 접수처 : (04621)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59(장충로2가) 국립극장 무대예술부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위원회 앞
ㅇ 응시자격서류 제출 해당자(제22회 자격검정 필기시험 3급 합격자만 해당)
- 고등학교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지정교육기관이수자(2006년 입학자까지만 해당)
- 단기과정 150시간 이수자(2006년도까지 재직기간 중 150시간 이수자만 해당)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 전기, 전자, 건축, 안전관리, 통신 직무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합격자 발표 이후 재 공지 예정, 추후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