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0-06-19 18:10:37 | 조회 | 64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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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기간
ㅇ 실기시험 접수 : 2020년 6월 22일(월) 09:00 ~ 6월 26일(금) 18:00까지
※ 수험표 출력일 : 2020년 7월 21일(화) 09:00부터 시험 당일까지
※ 제22회 자격검정 필기시험 3급 합격자 중 응시자격서류 제출 대상자는 응시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제출기간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공지사항 응시자격서류 제출 안내 참조)
■ 응시수수료 : 15,000원
- 저소득층 해당자는 응시수수료 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
※ 저소득층 해당자의 경우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세부내용은 유의사항 참조
■ 접수방법
ㅇ 원서접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 접수
☞ http://ipsi4.uwayapply.com/degree/staff/?CHA=2
※ 응시원서 접수는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며, 전자결제로 응시수수료를 지불
■ 환불 정보
ㅇ환불접수기간
- 2020.6.22.(월) ~ 2020.6.26.(금) 18:00 / 100% 환불(원서접수 기간 내 신청)
- 2020.6.27.(토) ~ 2020.7.17.(금) 18:00 / 50% 환불(원서접수 기간 외 신청)
※ 온라인 원서접수 홈페이지 → 로그인 → 접수내역 취소 신청서 내려받기→ 신청서 작성 → 메일발송(staff@ntok.go.kr)
※ 환불 결과는 별도 통보되지 않으며, 실기시험 종료 후 환불됨을 알려드립니다.
■ 유의사항
ㅇ 저소득층 응시대상자 응시수수료 면제안내
- 저소득층 응시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 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 (보호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제출
(본인 명의의 환불 받을 계좌 기재 후 발송/ 카카오뱅크 입금 불가)
※ 기간 내 미제출 시 응시수수료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 응시 수수료는 실기시험 종료 후 환불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제출기간 : 2020년 6월 22일(월) ~ 6월 26일(금), (09:00~18:00(마감일 도착분까지 접수))
ㅇ 접수처 : (04621) 서울시 중구 장충단로 59(장충동2가) 국립중앙극장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위원회
ㅇ 저소득층 응시대상자
1. 수급증명서
2. 한부모가족증명서
※ 수급(보호)기간이 명시된 수급자(한부모가족)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시,군,구청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 받을 수 있으며, 방문전 시,군,구청 기초생활 보장,
한부모가족담당자(주민생활지원과 또는 사회복지과)에게 유선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