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0-09-01 17:36:34 | 조회 | 39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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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예술전문인 자격제도의 공신력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격증 대여행위 금지 및 관련 처벌 조항이 신설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준수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주요 개정 내용>
ㅇ공연법 제14조(무대예술전문인의 자격)
- 제2항, 무대예술 전문인은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 6. 9.>
- 제3항, 누구든지 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신설 2020. 6. 9.>
ㅇ공연법 제33조(행정처분)
- 제1항제7호, 제41조제1호에 규정된 죄를 지어 형을 선고받고 3개월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한 자
ㅇ공연법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 제2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에 따른 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제3호,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무대예술 전문인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
- 제4호,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무대예술 전문인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받은 사람 또는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