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시행일 : 2021.1.25
ㅇ 주요 개정사항
-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특정성별 위원수 반영
- 시험 당일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응시수수료 환불이 가능하도록 사후환불제도 신설
- 검정합격인정 및 실무경력인정 증빙서류를 구분
- 신청서식 개정
※ 세부내용 '메뉴 > 검정위원회 소개 > 관계법령 > 시행세칙'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