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24회 자격검정 필기시험 응시원서 접수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5-06 10:25:03 조회 8943

24회 자격검정 필기시험 응시원서 접수 안내


■ Windows 기반의 운영체제에서만 원서접수가 가능합니다(모바일 환경에서 원서작성 불가)

  권장 브라우저 : 유웨이어플라이 원서접수는 IE11, Chrome을 권장합니다.

  IE11, Chrome을 제외한 브라우저 이용시 일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IE11버전의 경우 [호환성보기] 설정 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브라우저로 원서접수를 할 경우 원서작성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권장 브라우저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기간

  ㅇ 필기시험 응시원서 접수기간 : 2022. 5. 9.() 09:00 ~ 2022. 5. 13.() 18:00

  ※ 필기시험 수험표 출력일 : 2022. 5. 23.(월) 09:00 부터 시험당일까지

  

응시수수료

 ㅇ 필기시험 13,000

    - 저소득층 해당자는 응시수수료 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

   ※ 저소득층 해당자의 경우 응시원서 접수기간내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세부내용은 유의사항 참조

 

접수방법

 ㅇ 원서접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 접수

  ☞  https://ipsi4.uwayapply.com/degree/staff/?CHA=1

  ※ 응시원서 접수는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며, 전자결제로 응시수수료를 지불

 

환불정보

  ㅇ 환불접수기간

    - 2022. 5.   9.(월) 09:00 ~ 2022. 5. 13.() 18:00 / 100% 환불 (원서접수 기간 내 접수)

    - 2022. 5. 14.() 09:00 ~ 2022. 5. 31.(화) 18:00 /   50% 환불 (원서접수 기간 외 접수)

   ※ 온라인 원서접수 홈페이지 로그인 접수내역 취소 신청서 내려받기 신청서 작성 메일발송(staff@ntok.go.kr)

   ※ 환불 결과는 별도 통보되지 않으며, 접수기간 이후 취소 신청 시 필기시험 종료 후 환불됨을 알려드립니다.

 

유의사항

  ㅇ 저소득층 응시대상자 응시수수료 면제안내

    - 저소득층 응시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

     (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 (보호기간 명시)

       증빙서류를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제출

      (성명/환불 받을 본인계좌 기재 후 발송(카카오뱅크 불가))

    - 접수처 : (04621)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59(장충로2)

                                  국립극장 무대예술부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위원회 앞

   ※ 응시수수료는 필기시험 종료 후 환불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제24회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시험의 세부 내용은 자격검정시험 시행공고문 및 공지사항 참조

 ㅇ 자격검정 시험문제에 대한 저작권은 위원회를 비롯한 저작권자들에게 있으므로,

     이를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 (기출문제 무단 사용 및 출판 등)를 금합니다.

 

응시자격서류 제출 안내

  제24회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 필기시험 3급 합격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자격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미제출 시 불합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ㅇ 제출기간 : 2022. 6. 24.() ~ 2022. 7. 8.(), 09:00~18:00 (마감일 도착분까지 해당)

  ㅇ 접수처 : (04621)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59(장충로2)

                                 국립극장 무대예술부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위원회 앞

  ㅇ 응시자격서류 제출 해당자(24회 자격검정 필기시험 3급 합격자만 해당)

    - 고등학교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외국에서 취득한 학력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어로 번역 공증된 서류 첨부

    - 지정교육기관이수자(2006년 입학자까지만 해당)

    - 단기과정 150시간 이수자(2006년도까지 재직기간 중 150시간 이수자만 해당)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 전기, 전자, 건축, 안전관리, 통신 직무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자격검정 실기시험 응시원서 접수 안내

   - 응시원서 접수기간 : 2022. 6. 27.(월) 09:00 ~ 2022. 7. 1.(금) 18:00

   - 응시 수수료 : 15,000원

  ※ 실기시험 세부 접수 안내 추후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