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4-07-11 10:26:05 | 조회 | 3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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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662bfd1-c0d2-46f2-b6d6-db015cec49f8.hwp |
제16회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필기시험 응시자격서류 및 저속득층 증빙서류 제출 안내
ㅇ 제출기간 : 2014년 7월21일(월) ~ 7월31일(목), 09:00~18:00
(마감일 도착분까지 접수)
ㅇ 제출대상자 및 제출서류
- 제16회 필기시험 3급 합격자 중 아래의 조건으로 시험에 응시한 자
1. 고등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 고등학교 졸업(졸업예정)증명서 원본 1부 제출
2. 대학교(대학원) 재학, 졸업자 등 →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등 원본 1부 제출
3. 지정교육기관 이수자(2006년 입학자까지만 해당) → 교육과정수료증 1부 제출
※ 지정교육기관 : 계원조형예술대학 공간예술학과, 전남과학대학 모델이벤트학과,
나주대학 방송연예제작과, 무대예술아카데미 무대미술, 무대조명, 무대음향 등
4. 단기과정 150시간 이수자(2006년 까지 재직기간 중 150시간을 이수한 자만 해당)
→ 단기교육과정 수료증, 경력증명서 각 1부씩 제출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전기,전자,건축,안전관리,통신직무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증소지자 → 국가기술자격증사본 1부 제출
6. 응시자격서류 신청서 1부 (첨부파일 참조)
- 저소득층 응시대상자
1. 수급증명서
2. 한부모가족증명서
※수급(보호)기간이 명시된 수급자(한부모가족)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시,군,구청
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전 시,군,
구청 기초생활 보장, 한부모가족담당자(주민생활지원과 또는 사회복지과)에게 유선으로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ㅇ 접수처
- (100-857)서울시 중구 장충단로 59(장충동2가)
국립중앙극장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위원회 앞
ㅇ 접수방법 : 등기우편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ㅇ 유의사항
- 실기시험 응시여부와 관계없이 제출대상에 해당되는 3급 합격자는 모두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필기시험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격서류를 제출해야만 실기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제14회, 제15회 합격자는 해당없음)
- 응시자격서류를 제출하셨더라도 실기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경우 실기시험 접수를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 *공지사항 실기시험 접수안내 참조)
- 제출기간 동안 응시자격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응시자격서류의 위변조 사실이 적발된 자는 필기시험 합격이 취소되며, 이 경우 실기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하였더라도 응시수수료가 환불되지 않습니다.
- 저소득층 증빙서류를 기간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응시수수료가 면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