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4-07-17 11:03:45 | 조회 | 5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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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 실기시험에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공지합니다. 반드시 숙지하셔서 시험진행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실기시험 일시
구분 | 3급 | 2급 | 1급 |
무대조명 | 7. 30.(화) | 7. 31.(수) | 8. 1.(목) |
무대기계 | 8. 6.(화) | 8. 7.(수) | 8. 8.(목) |
무대음향 | 8. 13.(화) | 8. 14.(수) | 8. 15.(목) |
※ 10:00 시험시작
2. 본인확인 및 시험순번 추첨(08:30~9:20) 시행
- 준비물: 실물 신분증, 수험표, 급수별 필수 지참물
※ 허용 신분증: 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내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 수험생은 본인확인(시험장 도착 확인) 및 시험순번 추첨 후 대기장소에 입실(09:20까지) 합니다.
※ 본인확인 장소: 해오름극장 및 달오름극장 입구(안내요원의 안내에 따라 이동)
- 당일 도착순서대로 개별 추첨하여 시험 순번을 결정합니다.
※ 본인확인 후 순번추첨 안한 경우, 본인확인 안한 수험생이 순번 추첨한 경우, 늦게 도착하여 순번추첨 못한 경우에 대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음
3. 대기장소 입실( ~ 09:20까지)
- 수험생 교육(09:30) 이후 시험을 마치기 전까지 개별 행동을 금합니다. 입실 이후에는 검정관리요원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단, 응급 상황의 경우 관리요원의 입회하에 처리)
4. 시험진행(10:00~18:00)
- 추첨된 순번에 따라 진행, 시험당일 시험 시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각 급수별 수험시간 안내: 1급(약 60~100분), 2급(약 40~50분), 3급(약 30~40분) ※ 과목 및 현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실기시험은 작업형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필기형이 혼용되어 출제될 수 있습니다.(공연법 시행령 제13조)
5. 시험 후 퇴장
- 시험을 마친 수험생은 안내에 따라 곧바로 시험장 밖으로 퇴장하여야 하며, 재입실을 일체 금합니다.
6. 중식 준비
- 개인 도시락, 개인 음용수(또는 물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7. 대기실 내 유의사항
- 시험장 및 대기실 내에서는 어떠한 통신장비(휴대전화기, 스마트워치, 무선호출기 등), 음향기기 및 관련 교재를 휴대할 수 없습니다.
시험(대기)도중에 시험 관련 물품이 발견된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간주됩니다. ※ 일반 서적 이외에 메모 작성이 가능한 노트, 펜도 소지할 수 없음
- 대기실에서는 대화(잡담)와 본인 좌석 이외에 이동을 금지하여 주십시오.
- 시험장 및 대기실 내에서는 일체 흡연을 금하며 관리요원의 안내에 따릅니다.
8. 부정행위
-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검정에 응시하거나 동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고,
향후 자격검정 응시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9. 주차요금
- 개인 차량 이용 후 발생하는 주차료(1일 최대 8천원)는 수험생 본인이 부담합니다.
10. 최종 합격자 발표(8.28.(수), 10:00 이후)
- 8. 28(수)에 자격검정위원회 홈페이지 ‘합격자발표’ 배너에서 개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합격자 발표 후 제출된 서류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시 결격사유가 발견될 때에는 그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