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시행세칙 개정 고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9-01-25 16:01:24 조회 1852

ㅇ 시행일 : 2019년 3월 1일

 

ㅇ 주요 개정사항

  - 무대예술전문인 검정합격인정 및 실무경력인정 시 관련 자격종목 인정기준(제13조)의

   [별표 3] 무대기계분야의 자격종목 명 변경 사유: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자격종목명이 변경되어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 시행세칙의 자격종목 명을 정정 반영함

   . 기계제작기술사 → 기계기술사

   . 메카트로닉스산업기사 → 생산자동화산업기사

   . 메카트로닉스기능사 → 생산자동화기능사

 

  - 자격검정시행세칙 제15조(실무경력 인정신청 제출서류)②항의 공연사실확인서(2)의

    해당업무 책임자 범위 명시하여 시행세칙에 반영

   . 무대조명·무대음향분야: 무대기술감독을 추가하여 책임자 범위 조정

   . 동등한 업무를 수행한 자는 해당업무 책임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심의요건 명시

 

※ 개정 내용은 '메뉴 → 검정위원회 소개 → 관련법령 → 시행세칙'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