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9-01-25 16:01:24 | 조회 | 18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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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시행일 : 2019년 3월 1일
ㅇ 주요 개정사항
- 무대예술전문인 검정합격인정 및 실무경력인정 시 관련 자격종목 인정기준(제13조)의
[별표 3] 무대기계분야의 자격종목 명 변경 사유: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자격종목명이 변경되어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 시행세칙의 자격종목 명을 정정 반영함
. 기계제작기술사 → 기계기술사
. 메카트로닉스산업기사 → 생산자동화산업기사
. 메카트로닉스기능사 → 생산자동화기능사
- 자격검정시행세칙 제15조(실무경력 인정신청 제출서류)②항의 공연사실확인서(2)의
해당업무 책임자 범위 명시하여 시행세칙에 반영
. 무대조명·무대음향분야: 무대기술감독을 추가하여 책임자 범위 조정
. 동등한 업무를 수행한 자는 해당업무 책임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심의요건 명시
※ 개정 내용은 '메뉴 → 검정위원회 소개 → 관련법령 → 시행세칙'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