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9-06-21 18:48:53 | 조회 | 97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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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 실기시험 응시원서 접수 안내
■ 접수 기간
ㅇ 실기시험 접수 : 2019년 6월 24일(월) 09:00 ~ 6월 28일(금) 18:00까지
※ 수험표 출력일 : 2019년 7월 23 일(화) 09:00부터 시험 당일까지
※ 제21회 자격검정 필기시험 3급 합격자 중 응시자격서류 제출 대상자는 응시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제출기간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공지사항 응시자격서류 제출 안내 참조)
■ 응시수수료 : 15,000원
- 저소득층 해당자는 응시수수료 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 )
※ 저소득층 해당자의 경우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세부내용은 유의사항 참조
■ 접수방법
ㅇ 원서접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 접수
☞ http://ipsi4.uwayapply.com/degree/staff/?CHA=2
※ 응시원서 접수는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며, 전자결제로 응시수수료를 지불
■ 환불 정보
ㅇ환불접수기간
- 2019.6.24.(월) ~ 2019.6.28.(금) 18:00 / 100% 환불(원서접수 기간 내 신청)
- 2019.6.29.(토) ~ 2019.7.19.(금) 18:00 / 50% 환불(원서접수 기간 외 신청)
※ 온라인 원서접수 홈페이지 → 로그인 → 접수내역 취소 신청서 내려받기→ 신청서 작성 → 메일발송(staff@ntok.go.kr)
※ 환불 결과는 별도 통보되지 않으며, 실기시험 종료 후 환불 됨을 알려드립니다.
■ 유의사항
ㅇ 저소득층 응시대상자 응시수수료 면제안내
- 저소득층 응시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
(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 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 (보호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제출 (환불 받을 계좌 기재 후 발송)/ 기간 내 미제출 시 응시수수료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 응시 수수료는 실기시험 종료 후 환불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제출기간 : 2019년 6월 24일(월) ~ 6월 28일(금), (09:00~18:00(마감일 도착분까지 접수))
ㅇ 접수처 : (04621)서울시 중구 장충단로 59(장충동2가) 국립중앙극장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위원회 앞
ㅇ 저소득층 응시대상자
1. 수급증명서
2. 한부모가족증명서
※ 수급(보호)기간이 명시된 수급자(한부모가족)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시,군,구청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 받을 있으며, 방문전 시,군,구청 기초생활 보장, 한부모가족담당자(주민생활지원과 또는 사회복지과)에게 유선으로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