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7-12-29 15:24:32 | 조회 | 27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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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시행일 : 2018년 1월 1일
ㅇ 주요 개정사항
- 실무경력인정 심의시 재심의 건에 대한 서류보완기한 마련(제8조제4항, 제5항)
- 검정합격인정 시 공연장과 공연업 실무경력 합산기준 마련(제14조)
- 공연장 종사경력 증빙서류 제출요건 명확화(제15조제1항제4호, 별표2의제3호, 제4호)
- 실무경력 인정대상 업무분야 내용 명확화(제16조제2항, 제3항)
- 기타 조문정비(신설에 따른 조,항번호 수정 등)
※ 개정 내용은 ' 메뉴 → 검정위원회 소개 → 관련법령 → 시행세칙'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