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질문

공연업 종사자의 공연작품 인정기준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8-12-30 16:32:21 조회 4614

ㅇ 「공연법」에서 정한 공연으로 하며, 다만 아래의 작품은 공연작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패션쇼 등 공연예술로 볼 수 없는 경연대회

  - 방송이 목적인 쇼 프로그램, 콘서트 등의 방송제작물

  -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 및 이에 부수한 공연

 

ㅇ 신청인이 1년 5개 이상의 공연작품 제작에 참여한 경우, 실무경력 1년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연속된 12개월을 1년으로 산정하며, 처음 참여한 작품의 공연시작일과 마지막에 참여한 작품의 공연종료일 까지의 기간이 8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ㅇ 신청인이 제작에 참여한 이전 공연작품의 공연종료일로부터 연속하여 참여한 공연작품의 공연 시작일까지의 공백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1년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공백기간 이후에 처음으로 참여한 공연 작품부터 재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