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질문

자격검정시험의 3급 응시기준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8-12-30 17:39:17 조회 17588

ㅇ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3급 자격검정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예정자

   -  검정기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 · 전기 · 전가 · 건축 · 안전관리 · 통신 · 직무분야의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