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구직

충남 보령시 문화예술회관 무대기계 임기제공무원 모집 안내

작성자 방영권 등록일 2019-03-20 10:31:26 조회 1312
충남 보령문화예술회관에 같이 근무할 무대기계 임기제공무원을 모집하오니 관심있으신 분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청 홈페이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제1회 보령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8일

보령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근무부서)

예정

직급

예정

인원

근무

기간

업 무

비고

2개 분야

 

2명

 

 

 

변호사

(기획감사실)

행정6급

(일반임기제)

1명

2년

소송 및 행정심판 업무

◦ 법률 자문 및 해석 상담

◦ 타 부서 업무 관련 법률상담․지원

◦ 그 밖에 부서장이 분장하는 업무

 

무대기계

(문화새마을과)

공업8급

(일반임기제)

1명

2년

◦ 무대기계, 장비, 장치 관리감독

◦ 공연 운영 및 진행

무대기계 시설물 재해예방, 안전사고 사전예방

◦ 그 밖에 부서장이 분장하는 업무

 

※ 근무실적 및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총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2. 응시자격 요건

가. 공통요건(기준일: 면접시험 예정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응시연령: 18세 이상(2001.12.31. 이전 출생자)

○ 성별 및 거주지: 제한 없음. 단, 남자는 병역 필 또는 면제 자

나. 분야별 자격요건

다음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갖춘 자로 1개 분야만 응시가능

(미충족자 응시 불가)

임용분야

임용직급

자격 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변호사

지방행정주사

(일반임기제)

「변호사법」제4조에서 정한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무대기계

지방공업서기

(일반임기제)

공연법」제14조(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에 따른 무대예술전문인(무대기계) 자격증 3급 이상을 소지하고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연법」에 따른 등록된 공연장에서의 무대기계 실무경력

3. 시험방법

1차 시험: 서류전형(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공고된 응시자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합격 결정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2차 시험: 면접시험

-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실시

- 평가 항목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등 각 평가요소마다 점수를 부여 종합적으로 평가

- 합격결정: 각 위원이 채점한 평점의 합이 최고인 사람

 

4.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 접수장소: 보령시청 자치행정과 인사팀

○ 접수방법: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주소: 우)33483 충남 보령시 성주산로 77 보령시청 자치행정과 인사팀

- 시험장소 공고, 합격자 발표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보령시청

홈페이지(http://www.brcn.go.kr) “고시공고”란에 공고 예정

- 우편접수는 ‘19. 3. 27.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우편접수 응시자는 반송용 봉투(응시표 송부)에 “등기용 우표”를 붙여서 응시원서와 함께 송부

임용분야

응시원서

접수기간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공고(예정)

면 접 시 험(예정)

최종 합격자 발표(예정)

일 시

장 소

․ 변호사

․ 무대기계

3. 25.(월) ~ 3. 27.(수)

※ 3일간

3. 29.(금)

4. 3.(수)

미정(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4. 5.(금)

5.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및 응시수수료

○ 응시수수료: 보령시 수입증지(* 정부수입인지는 불가)

- 6급: 7,000원, 8급: 5,000원

※ 우편접수 시 응시수수료는 우체국의󰡐통상환증서󰡑를 동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

나. 이력서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 중 시험관련 경력증명은 관련 자료 첨부 제출

다.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는 근무기간·직책(직급)·담당업무․상근직 또는 비상근직 등을 명시하고, 발행기관의 발급자․연락처․관인날인 등이 명확해야 하며, 담당업무는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관련분야 근무경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근무경력기준 : 1일 8시간, 주 40시간)

서류작성 미비로 경력판정이 불분명 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 근무형태가 불규칙적(시간단위 근무 등)인 근무경력자는 근무일 또는 기간 동안 1일 근무시간과 기간을 경력증명서에 명시하여 근무시간 산출이 가능하도록 제출하여야 하며 불분명한 경우에는 경력을 인정 안됨

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경력증명서 제출자의 경력확인용으로 사용(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건강보험자격득실이 불명확할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보충서류 첨부

마.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2매 이내)

바. 직무수행계획서 1부(A4용지 3매 이내)

사. 최종학교 졸업(학위)증명서 1부

○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졸업증명서도 함께 제출

아.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1부

차. 면허․자격증, 수상실적 증빙자료 등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카. 기타: 제출서류 증빙자료, 주민등록초본(남자에 한하여 병역사항 포함)

제출서류는 발급확인을 할 수 있도록 공고일 전 6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하고 외국어로 된 서류는 한글 번역문을 함께 제출하되 응시자격과 직접 관련된 증명서 등은 공증을 필하여야 하며 제출서류 중 미비 또는 불확실한 경우 불인정

 

6. 보수수준 및 근무조건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등에 의거 공무원 직급별 연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임기제공무원 연봉 한계액

(단위: 천원)

구 분

연봉액

비 고

(임용예정분야)

상한액

하한액

6급(상당)

73,583천원

49,031천원

변호사

8급(상당)

52,760천원

37,635천원

무대기계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7. 재공고 및 변경공고

응시자가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 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 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함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에 보령시 홈페이지에 “고시공고” 공고함

 

8. 최종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 결정은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등으로 결원발생시 최종합격자 발표일 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 중에서 면접평정 순위에 따라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9. 기타 사항

○ 응시자는 임용 자격요건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과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 신체검사, 응시자격 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기재착오․누락, 구비서류 미비 또는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기타 시험관련 문의사항은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행정과 인사팀(041-930-323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0

* 댓글을 100자 이내로 입력해 주세요.

내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