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 공고 제2003-71호
공 고
공연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한 무대예술전문인 검정
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12월 2일
문 화 관 광 부 장 관
무대예술전문인 검정기관 지정
○ 지 정 번 호 : 제 2004-1호
○ 지 정 일 자 : 2004년 1월 1일
○ 설치기관명 : 국립중앙극장
○ 대표자 성명 : 김명곤
○ 소 재 지 : 서울 중구 장충동 2가 산 14-67
(전화: 02-2274-1174)
○ 검정기관명 : 무대예술전문인자격검정위원회
문화관광부 공고 제 2003 -72호
공 고
공연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한 무대예술전문인 검정
기관의 지정 취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12월 2일
문 화 관 광 부 장 관
무대예술전문인 검정기관 지정 취소
○ 취소일자 : 2004년 1월 1일
○ 취소 설치기관명 : 한국예술종합학교
○ 취소 검정기관명 : 무대예술전문인자격검정위원회
○ 취소사유 : 기관의 사정상 검정업무 수행곤란